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횡성교육

전자민원창구

중학교 전학

메인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전학 / 입학 / 취학 / 통학 중학교 전학


중학교 전학

절차

 - 구비서류 및 보호자 인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이전 읍·면 소재 중학교에 접수


제출서류

 1. 공통 기본서류

 . 편입학 지원서 1(서식1)

 . 재학증명서 1

 .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1(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보조 증빙자료(봉사활동 확인서, 병결확인서 사본, 각종 누가 기록부 등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증빙자료)

 . 전가족의 전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또는 전입신고확인서 1

 1) 교육환경 부적응 학생 및 가정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제외

 2)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

 - 재직증명서(직장인)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생업종사자) 1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기본증명서(학생) 1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학생) 1, 기본증명서(학생) 1, 친권자의 전학동의서(자필 및 전학 위임 내용 기재) 1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1

 사망자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출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이전 및 현재) 1,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

 )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교장이 확인 날인한 담임의견서 1,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

2. 기타 필요시 추가 서류

 [참고사항]

 · 주민등록상 전 가족(, , 자 포함)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한 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할 수 없음(, 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3대가 함께 등본상에 세대를 구성해야함)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전입할 수 없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되 증빙서류 첨부

 · 이미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편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교육비지원대상자 증명서 1

. 학교폭력 피해자, ·희귀병·난치병 관련 환자 등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체육특기자가 해당 종목이 해체되어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

 1) 교육환경 전환 학교장 추천서 1

 2) 관련 증빙자료(학교폭력 심의자료, 상담관련 자료, 학교장의견서,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임을 명시한 종합병원진단서(전학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기타 증빙 자료 등) 1

 3) 보호자 1인 및 학생 동의서 1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인 학생

 1)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 1(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2)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증명서 1

 3) 출입국사실증명서 1

 4) 주민등록등본 1(귀국 학생에 한함)

 5) 외국체류 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1(귀국 학생에 한함)

 6)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정부증명서 1(외국인 및 재외국민자녀에 한함)

 7) 국내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영주권 사본 1(외국인 및 재외국민자녀에 한함)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외국인 및 재외국민자녀에 한함)

 9) 기타 사유에 합당한 증빙서류

. 군인(군속) 자녀, 해양경찰관 자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관련 이전기관 자녀: 재직증명서(군복무확인서) 1

. 북한이탈주민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확인서 1, 학력인정 신청서(서식6) 1

. 수몰지역 이주 학생: 수몰지역 이주 대상자 증명서(확인서) 1

. 학교폭력 가해자 및 교육활동 침해자로 전학 처분을 받은 학

 1) 입학 배정 요청서 1(서식7 또는 서식8)

 2) 교장 의견서 1(서식9 또는 서식10)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사본 1(학교폭력 가해자일 경우)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통보서 사본 1(교육활동 침해자일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등 비밀전학 학생

 1) 학교장 의견서 1

 2) 보호자 1인 및 학생 동의서 1

 3)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4)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중 1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중등교육팀(☏033-330-1764)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