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민원창구
전학 / 입학 / 취학 / 통학
중학교 전학
● 절차
- 구비서류 및 보호자 인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이전 읍·면 소재 중학교에 접수
● 제출서류
1. 공통 기본서류
가. 재?전?편입학 지원서 1부(서식1)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1부(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라.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보조 증빙자료(봉사활동 확인서, 병결확인서 사본, 각종 누가 기록부 등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증빙자료)
마. 전가족의 전?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또는 전입신고확인서 1부
1) 교육환경 부적응 학생 및 가정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제외
2)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직장인)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생업종사자) 1부
나)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기본증명서(학생) 1부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학생) 1부, 기본증명서(학생) 1부, 친권자의 전학동의서(자필 및 전학 위임 내용 기재) 1부
라) 부모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1부
※사망자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출
마)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이전 및 현재) 각 1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바)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교장이 확인 날인한 담임의견서 1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기타 필요시 추가 서류
[참고사항]
· 주민등록상 전 가족(부, 모, 자 포함)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한 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할 수 없음(단, 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3대가 함께 등본상에 세대를 구성해야함)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전입할 수 없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되 증빙서류 첨부
· 이미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편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가.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교육비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나. 학교폭력 피해자, 암·희귀병·난치병 관련 환자 등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체육특기자가 해당 종목이 해체되어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
1) 교육환경 전환 학교장 추천서 1부
2) 관련 증빙자료(학교폭력 심의자료, 상담관련 자료, 학교장의견서,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임을 명시한 종합병원진단서(전학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기타 증빙 자료 등) 1부
3) 보호자 1인 및 학생 동의서 1부
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인 학생
1)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 1부(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2)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증명서 1부
3)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귀국 학생에 한함)
5) 외국체류 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1부(귀국 학생에 한함)
6)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정부증명서 1부(외국인 및 재외국민자녀에 한함)
7) 국내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영주권 사본 1부(외국인 및 재외국민자녀에 한함)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외국인 및 재외국민자녀에 한함)
9) 기타 사유에 합당한 증빙서류
라. 군인(군속) 자녀, 해양경찰관 자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관련 이전기관 자녀: 재직증명서(군복무확인서) 1부
마. 북한이탈주민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확인서 1부, 학력인정 신청서(서식6) 1부
바. 수몰지역 이주 학생: 수몰지역 이주 대상자 증명서(확인서) 1부
사. 학교폭력 가해자 및 교육활동 침해자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
1) 입학 배정 요청서 1부(서식7 또는 서식8)
2) 교장 의견서 1부(서식9 또는 서식10)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사본 1부(학교폭력 가해자일 경우)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통보서 사본 1부(교육활동 침해자일 경우)
아.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등 비밀전학 학생
1) 학교장 의견서 1부
2) 보호자 1인 및 학생 동의서 1부
3)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4)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중 1부
※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중등교육팀(☏033-330-1764)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