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및 배정
- -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전학간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 - 해당 읍·면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전 가족)후 학교를 배정받아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해당학교에 방문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등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재학생의 전학(아래서류를 지역교육청 담당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
- ▷ 전학 의뢰서(학교장) 1부
- ▷ 관련 증빙자료(학생생활지도관련 회의록, 상담관련자료, 담임의견서 등) 1부
- ▷ 보호자 1인 및 학생의 동의서 1부
초등학교 입학
- 신입생 취학통지서는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개별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