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및 관리를 통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지원
학교지원팀 |
| 도교육청 |
| 환경부 |
| 검사기관 |
| 해당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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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검사 계획 수립ㆍ제출(1월중) | → | 확인검사 계획 취합 및 환경부 제출(1월말) | → | 전문검사기관에 검사의뢰 | → | 현지검사 및 시료채취ㆍ분석(연도중)→ 결과 통지 | → | 자료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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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