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훈령 제332호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사업목적
- 교육취약 학생들의 교육 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학교(교육지원청)가 중심이 되어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교육적 성장 제고 및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
사업영역
- 성장지원프로젝트(통합사례관리)
-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한 통합서비스 망을 조직하고 조정·유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위기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 사례관리?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과 욕구를 가진 학생과 가족의 사회적 기능회복을 위해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 사정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실천방법
행복나눔교육복지센터운영
-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기획 및 운영, 협의, 홍보 등 사업 추진
- 교육복지사업 방향성 및 사업 내용 공유, 지역유관기관 담당자와의 협력관계 형성 및 협의회 운영
지역네트워크사업
- 학교 간, 학교-지역 간, 학교 내 사업 추진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학교의 배움이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지역사회 교육복지 공동체 구축
학교 지원 현황
지원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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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학교 | 사업학교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학교로 교육복지사가 1명 배치되어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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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학교 | 교육복지 대상 학생 지원을 위해 중심학교 교육복지사가 순회 지원하는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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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학교 | 교육복지 대상 학생 지원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단위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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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교육복지센터 (교육지원청) | 교육복지사가 1명 배치되어 지역 단위 사업 총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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