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민원창구
전학 / 입학 / 취학 / 통학
초등학교 전학
[초등학교 전학]
● 절차 및 배정
-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전학간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 해당 읍·면 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전 가족) 후 학교를 배정받아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해당 학교에 방문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등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재학생의 전학의 경우 아래 서류를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제출
▷ 전학 의뢰서(학교장) 1부
▷ 관련 증빙자료(학생생활지도관련 회의록, 상담관련자료, 담임의견서 등) 1부
▷ 보호자 1인 및 학생의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