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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신입생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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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신입생 배정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법

중학교 입학 본배정

 1. 대상

 · 평창군 중학구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 평창군을 거주지로 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이전에 중학교에 배정된 사실이 없는 사람

 -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배정된 사실이 없는 자

 - 교육감이 ·중등교육법 시행령98조의2 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 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및 이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재입학 제한: 중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재입학 제한

 2. 배정원서 접수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해당 초등학교에서 접수

 · 검정고시 합격자 등 기타 지원자는 배정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외에 추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행정과 예산팀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구분

추가 증빙서류

공통 제출서류

검정고시 합격자

-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서식 1-1] 배정원서

-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에서 교육받은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학구광역화 초등학교 전·입학자

- 학교장 확인서 또는 전입학 승낙요청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변동: 재배정 방법으로 학교 배정

 3. 배정원서 교부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해당 초등학교에서 교부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지원자는 평창교육지원청에서 교부

 4. 배정결과 발표 및 배정통지서 교부

 · 소속 초등학교에서 교부

 · 검정고시 및 기타 지원자는 평창교육지원청 행정과에서 직접 수령

 배정통지서는 입학등록 및 재배정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교부

 5. 배정포기

 · 중학교 배정받은 입학대상자가 입학을 포기하려는 경우, 재배정 접수 기간 전까지 배정받은 중학교를 방문하여 배정포기서 작성 및 제출

 6. 입학등록

 · 배정된 지원자는 배정 중학교에 배정통지서 제출 및 등록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고시에 의거하여 중학구 해당 학교 배정

 -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더 나은 작은학교를 위한 통학구역 확대에 따라 주소지 이전 없이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초등학교에 전·입학한 학생은 초등학교 통학구역 해당 중학구에 배정하며,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중학구에 배정 가능

 ※ 전·입학 승낙요청서를 제출하여 전·입학하고자 하는 초등학교장의 승낙을 받은 자에 한함.


중학교 입학 재배정

 1. 대상

 · 평창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에 배정받고, 재배정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관내 중학구로 전가족이 거주지 이전하여 중학교 재배정을 희망하는 자(관내 이전)

 · 타시·군 및 타·시도의 중학교에 배정받고, 재배정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평창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구로 전가족이 거주지 이전하여 중학교 재배정을 희망하는 자(관외 전입자)

 · 해외귀국자로 ·중등 교육법 시행령75(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의거하여 관내 중학교 재배정을 희망하는 자

 배정 대상자는 전 가족(, , 학생)이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이 아닌 단독세대로 구성하여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주소에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중학교 재배정은 전 가족(, , 학생)의 거주지 이전을 원칙으로 하며, 전 가족이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이 아닌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등재되어 있어야 함.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가족 미이주에 따른 사유서 및 사유별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추진계획] 참조

 - 경로: 평창교육지원청 누리집>전자민원창구>전학/입학/취학/통학>·중등 의무취학안내


 2. 재배정 원서 접수절차

 · 평창 관내 재배정 희망자 및 평창군 전입자


 기 배정받은 중학교 방문

   

 평창교육지원청 방문

 · 신 거주지(평창) 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

 · 배정포기서[서식 5-1] 작성 후 원본 중학교 제출

 · 배정포기서 사본 수령


 · 신 거주지(평창) 주민등록등본 원본 제출

 · 기 교부받은 중학교 배정통지서 원본 제출

 · 배정포기서 사본 제출

 · 재배정원서[서식 7-1, 7-2] 작성 및 제출

배정통지서는 추후 해당 중학교로 송부

 · 전출자


 기 배정받은 중학교 방문

 

 신 거주지 관할교육지원청 방문

 · 신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

 · 배정포기서[서식 5-1] 작성 후 원본 중학교 제출

 · 배정포기서 사본 수령


 · 신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전 문의하여 구비서류, 재배정 기간, 배정방법 등 확인 후 방문

 재배정 결과 발표 이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배정받은 중학교에 입학 후 전학 절차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