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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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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

초등학교 취학 절차

취학아동명부 작성

 - ·면의 장은 10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를 조사하여 10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 ·면의 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출입자에 대한 처리: ·면의 장은 취학아동 명부 작성 후부터 입학 전까지 거주 이전한 의무취학아동에 대하여 지체 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 취학아동의 보호자는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시기를 선택하여 101일부터 1231일까지 읍·면의 장에게 신청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설정

 - 교육장은 매년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1130일까지 읍·면의 장에게 통보

취학통지

 - ·면의 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1220일까지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학교장에게도 통보)

 - ·면의 장은 취학 통지서 발급 후 입학 시까지 변동된 아동에 대해 즉시 취학 아동명부를 추가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취학 통지서 배부

예비소집

 - 학교장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예비소집을 통하여 입학관련 준비, 학교소개 등




취학 절차 흐름도


 취학 절차 흐름도


기간


아동·보호자


·면의 장


학교장










10




10. 1.자 기준

취학아동명부 작성

10. 31.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10. 1.~12. 31.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접수

10. 1.~12. 31.












11


취학아동명부 열람

(10)


취학아동명부

열람 제공(10)





(·사립초교 취학 희망자 원서 제출)


·출입 등 취학아동 변동상황의 명부 반영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통보 접수

11. 30.


(교육장)입학기일과 통학구역 통보

11. 30.










12


취학통지 수령

12. 20.


취학 통지

12. 20.


취학명단 접수

12. 20.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종료

12. 31.


조기입학·입학연기

접수 마감

12. 31.












1


학교 예비소집 참석

1




예비소집

1








변동 취학아동 접수


2




변동 취학아동 통보











3월 이후


입학식




입학식





미입학아동 및 입학 면제(유예)자 접수


미입학아동 및 입학 면제(유예)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