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민원창구
전학 / 입학 / 취학 / 통학
초등학교 취학
● 초등학교 취학 절차
▶ 취학아동명부 작성
- 읍·면의 장은 10월 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 읍·면의 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전·출입자에 대한 처리: 읍·면의 장은 취학아동 명부 작성 후부터 입학 전까지 거주 이전한 의무취학아동에 대하여 지체 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 취학아동의 보호자는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시기를 선택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의 장에게 신청
▶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설정
- 교육장은 매년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11월 30일까지 읍·면의 장에게 통보
▶ 취학통지
- 읍·면의 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12월 20일까지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학교장에게도 통보)
- 읍·면의 장은 취학 통지서 발급 후 입학 시까지 변동된 아동에 대해 즉시 취학 아동명부를 추가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취학 통지서 배부
▶ 예비소집
- 학교장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예비소집을 통하여 입학관련 준비, 학교소개 등
● 취학 절차 흐름도
취학 절차 흐름도 |
기간 | 아동·보호자 | 읍·면의 장 | 학교장 | ||||
10월 | 10. 1.자 기준 취학아동명부 작성 10. 31. | ||||||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10. 1.~12. 31. |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접수 10. 1.~12. 31. | ||||||
11월 | 취학아동명부 열람 (10일) | 취학아동명부 열람 제공(10일) | |||||
(국·사립초교 취학 희망자 원서 제출) | 전·출입 등 취학아동 변동상황의 명부 반영 | ||||||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통보 접수 11. 30. | (교육장)입학기일과 통학구역 통보 11. 30. | ||||||
12월 | 취학통지 수령 12. 20. | 취학 통지 12. 20. | 취학명단 접수 12. 20. | ||||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종료 12. 31. | 조기입학·입학연기 접수 마감 12. 31. | ||||||
1월 | 학교 예비소집 참석 1월 | 예비소집 1월 | |||||
변동 취학아동 접수 | |||||||
2월 | 변동 취학아동 통보 | ||||||
3월 이후 | 입학식 | 입학식 | |||||
미입학아동 및 입학 면제(유예)자 접수 | 미입학아동 및 입학 면제(유예)자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