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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소통

부패·공익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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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제도 안내

1. 부패행위란 무엇인가요?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한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2.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건강: 무자격 의료행위, 불량식품 제조·판매
  • - 안전: 부실시공, 책임감리 불성실
  • - 환경: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불법매립
  • - 소비자 이익: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 각종 허위·과장 광고
  • - 공정경쟁: 기업간 가격, 입찰 담합, 하도급 대금 미지급
  • - 이에 준하는 공익: 채용 청탁·강요, 거짓 채용 광고

3. 부패·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상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팩스: 044-200-7972
  • 방문·우편
  • -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 -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세요.

▶ 내부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