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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횡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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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현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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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현황공개

임대허용사업

  •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주민복지시설이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제외사업

  • 위락시설이나 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 또는 사업
  •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사업
  •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
  • 기타 투기 목적 등

활용신청절차

  • 폐교 소재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 → 제반사항 검토 → 계약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임대 활용 시 금지사항

  • 영구시설물 축조는 불허

    (단,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하여 임대 받은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능)

  • 시설유지 또는 임대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수선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가능함

문의

  • 담당부서 : 행정과 재정팀
  • 문의전화 : 033-33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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