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교육지원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로부터 교직원에게 제공된 수수 금품 등을 다음과 같이 신고 받아 처리 후 그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 교직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은 물론, 작은 선물도 받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접수일시 | 제공받은자 | 제공받은 금품 등 | 제공받은 일시 | 제공자 인적사항 | 처리내용 | 처리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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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성명 | 소속 | 성명 | ||||||
1 |
2017. 4. 3. |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 |
권성회 |
비타500 2 BOX |
2017.3.30. |
평창 아식* |
|
반송 |
20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