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최고 14시간.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학교의 시설이나 급식 등 교육여건은 안전한지
많은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정보공시제도는 바로 학부모님과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학교 및 교육전반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학교 전반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학교 교육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정보공시제도를 통해 파악된 개별 학교의 정확한 데이터는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며 나아가 교육복지를 실현 시킬 수 있습니다.
○ 학교정보공시제도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주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장(유치원 제외, 분교장은 본교와 분리하여 공시)이며 정시(매년 2월, 4월, 5월, 9월, 11월) 및 수시 공시로 이루어집니다.
○ 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