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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횡성교육

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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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 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 근거 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 정보

1. 청구권자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법인 및 단체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또한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됩니다

2.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3. 청구가 가능한 대상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323개 기관)

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국·공립·사립 유, 초, 중, 고)

정보공개의 원칙

1. 공개원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교육지원청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공개대상정보) 및 사전에 공표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2018년도 평창교육지원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서 (정보공개자료방 참조)

우리 청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 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1) 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즉시 소관 기관으로 이송합니다.
  • 2)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 진정, 질의 등의 내용인 경우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2. 공개 및 수령 방법

공개 대상

  • - 문서, 도면, 사진
  • - 필름, 테이프
  •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 전자파일

공개 형태

  • - 열람/시청(청취)
  • - 사본 인화물 복제물 교부

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우편(전자우편), 팩스, 정보통신

3. 공개 종류

정보공개 결정은 (즉시)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공개종류

공개

즉시공개

이미 공개되어있거나, 구술로 공개 가능한 경우 즉시 공개

공개

청구 정보에 대하여 전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 되어 있는 경우 일부 공개

비공개

청구 정보가 비공개대상인 경우 공개하지 않음

4. 수수료

정보공개 및 우송 등 소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소관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조례 다운로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수수료 비용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처리 절차

1.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정보공개 청구 방법

  • - 정보공개청구는 다음의 신청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①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로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② 정보공개포털(www.olien.go.kr)으로 신청
  •   ③ 담당 공무원 대면 후 구두로 청구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청홈페이지 ‘정보공개자료방’ 참조)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신상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청구의 구체적 내용 및 공개 방법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 - 정보공개청구서는 접수 후 내용을 확인 후 즉시 소관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합니다.
  • - 접수 시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 다만,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우편·팩스·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공개여부 결정 및 통보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후 정보공개 담당자는 소관부서로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로 연장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정보 공개여부 결정을 위하여 ‘제3자 의견청취’ 및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1. 01 제3자 의견 청취

    -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02정보공개심의회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기관에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03정보공개 결정이 완료되면 정보공개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외)

  4. 04정보공개 수수료 등이 발생한 경우, 정산 종료 후 청구 내용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5. 05정보공개 공개에 따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불복구제절차

1. 대상

정보의 부분공개/비공개/정보부존재 통지를 받은 청구인

정보공개와 관련 있는 제3자

2. 정보공개 불복에 따른 구제 방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3.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이의신청결졍 결과 통지

  • - 접수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단, 부득이한 사유 시 7일 이내에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소송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운영(2024. 7. 1.기준)

정보공개책임관운영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과장

최은

033-330-1703

정보공개담당자

기록연구사

허솔지

033-33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