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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회란 |
-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 지역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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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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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1호, 2018. 12. 18, 일부개정]】
-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의2(결격사유)
-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32조(기능)
-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7.「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제 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8.「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10. 학교급식
-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3조(학교발전기금)
-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중 국·공립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100분의 30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립의 제90조 제1항 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1이상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⑦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제59조의2(회의 소집)
-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법 제32조 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 법 제32조 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60조의2(소위원회)
-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61조(시정명령)
- ①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제58조·제59조·제60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도의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 ③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4조(학교발전기금)
-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2.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소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 1.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 2. 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 ⑨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