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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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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입학

중학교 전입학

  • 절차
  • - 구비서류 및 보호자 인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이전 읍·면 소재 중학교에 접수
  • 일반 전·편입학 및 재입학 구비서류
  • - 전 가족, 전·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1부 또는 전입신고 확인서 1부
  • -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직장인)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생업종사자) 1부
  • - 부나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 신고 확인서 1부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 기본증명서(학생) 1부
  •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1부, 기본증명서(학생) 1부,친권자의 전학동의서(자필 및 전학 위임내용 기재) 1부
  •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 2007.12.31까지 신고한 경우 : 제적등본(학생) 1부
  • ▷ 2008.01.01이후 신고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1부
  •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이전 및 현재) 각 1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학교장이 확인 날인한 담임의견서 1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참고사항

  • - 주민등록상 전 가족(부, 모, 자 포함)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하며 동거인으로등재 된 경우 거주지 전으로 인정할 수 없음
  •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전입할 수 없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되 증빙서류 첨부
  • - 이미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편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전·입학 구비서류
  • - 국가유공자 자녀 : 강원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확인서 1부
  • - 가정폭력 피해자 등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재학생의 전입학
  • ▷ 전·편입학 의뢰서(학교장) 1부 : 이하 지역교육청 담당자에게 제출
  • ▷ 관련 증빙자료(학생생활지도관련 회의록, 상담관련 자료, 담임의견서 등) 1부
  • ▷ 보호자 1인 및 학생의 동의서 1부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해당자 해당 서류
  • :별지1 (구비서류 목록) 참조
  • - 군인(군속)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 - 북한이탈주민 자녀 : 북한이탈주민 자녀 확인서 1부, 학력인정 신청서(서식1) 1부
  • - 수몰지역 이주 학생 : 수몰지역 이주 대상자 증명서(확인서) 1부
  •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330-176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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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력인정증명서(한글파일)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