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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횡성교육

전자민원창구

초등학교 전·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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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입학

초등학교 전·입학 및 재입학

  • 절차 및 배정
  • -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전학간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 - 전입하는 읍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시 전입 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 구비서류
  • - 국가유공자 자녀 : 강원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 확인서 1부
  • - 가정폭력피해자 등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재학생의 전입학(아래의 서류를 지역교육청 담당자에게 제출)
  • ▷ 전·편입학 의뢰서(학교장) 1부
  • ▷ 관련 증빙자료(학생생활지도관련 회의록, 상담관련자료, 담임의견서 등) 1부
  • ▷ 보호자 1인 및 학생의 동의서 1부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해당자 해당 서류
  • - 군인(군속)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 - 북한이탈주민 자녀 : 북한이탈주민 자녀 확인서 1부, 학력 인정 신청서 1부
  • - 수몰지역 이주 학생 : 수몰지역 이주 대상자 증명서(확인서) 1부
  • 신입생 취학통지서: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개별 통지합니다.(당해연도 2월 25일 전까지 통지)
  •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330-175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