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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횡성교육

전자민원창구

서비스이행표준

메인페이지 전자민원창구 행정서비스헌장 서비스이행표준


서비스이행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고객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TOP]

  • 고객이 1분 이내에 사무실을 찾을 수 있도록
  • 교육지원청 현관에 무인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고객이 찾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위치를 쉽게 찾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5분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 우리지원청 행정과, 교육과 사무실 입구에는 부서 명패,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가 표시된 직원 현황판을 게시하고, 직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에 대한 인사는
  • 항상, 일어서서,"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처리 중에 고객이 방문하시면
  • 하던 일을 멈추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등의 친절한 인사를 건네고, 고객의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 다른 직원이 해결할 수 있으면 직접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 사전에 전화(033-330-1714)를 주시면 약속시간 5분전에 현관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안내해 드리고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편안한 환경에서 용무를 보실 수 있도록
  • 모든 사무실 1곳에 고객과의 대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 1층 행정과에 설치된 복사기와 모사전송기(FAX)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용무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
  • 고객께서 찾아오신 용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이해가 되었는지를 1회 이상 확인하고, 정중히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 전화벨 소리가 3회를 넘지 않도록 신속히 받겠으며
  • 받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기쁨을 더하는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과 ○○○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통화 중에는 고객의 용건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 고객의 말씀하시는 사항 중 중요부분을 1회 이상 재확인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해당업무 담당자 부재 시에는
  • 전화를 주신 고객의 성함, 전화번호, 수신일시, 용건, 회신의 필요성 여부 등을 메모한 뒤 받은사람의 성명을 기재하여 10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요구하실 경우 원하시는 시간에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이나 답변은
  • 쉽게 이해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이해 여부를 1회 이상 확인한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는
  • "○○과로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결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번으로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통화가 끝났을 때는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하루 되십시오"등 끝인사를 한 다음 고객보다 나중에 전화를 끊겠습니다.
  • 점심시간(12:00~13:00)에도
  • 전화는 받는 일직자를 대기하도록 하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실로 전화를 주시면 민원을 접수하여 담당자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 FAX / 인터넷으로 요청하신 경우

  • 접수 후
  • 근무시간 1시간 이내에 담당자가 민원처리 절차 등을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드리겠으며, 방문수령 또는 우편수령이 가는한 경우 고객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는
  • 관련 법령 등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불복 또는 구제신청 방법 등을 2일 이내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TOP]

  • 민원을 한 번 신청하신 경우
  • 교육지원청을 2회이상 방문하시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 제출은 일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2개 이상의 부서 또는 기관이 관련되는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 접수 후 2일 이내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 성격상 처리기한이 7일 이상 걸릴 경우에는
  • 반드시 5일 간격으로 중간 처리상황을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는
  • 필요한 후속 조치 사항과 숙지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고, 처리불가능 민원은 신청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궁금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민원실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사전 상담 및 상담 예약을 받겠습니다.
  • -일반전화 : 033-330-1714, FAX :033-332-2478
  • -홈페이지 : https://gwpce.gwe.go.kr/민원신청
  •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 민원처리 절차 및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 등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민원처리 기간은 법정 처리기간 보다 10%이상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초·중·고 교육관련 민원서류(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발급은
  • 교육지원청 및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인터넷(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소관이 아닌 민원을 접수한 때는
  • 8시간(근무시간) 이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민원 신청인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권리의 충족과 비밀보장  [↑TOP]

  • 민원의 내용 및 처리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민원처리 과정 및 민원서식, 민원신청 안내, 전화 및 FAX 안내 등에 관한내용을 게재하겠습니다.
  • "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게 위하여
  •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연락처를 명기하여 책임있는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
  •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과 관현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TOP]

  • 민원처리과정에서 담당자가 불친절한 경우
  • 연락을 주시면 1일 이내에 사실 확인 후 해당 공무원이 사과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친절하게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 민원 접수 후 5일 이내에 중간 연락이 없거나,민원 사항을 법정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처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에게 알려드리고, 해당부서 직상급자에게 통보하여 담당자를 교육시킨 후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 드리게 하겠습니다.

고객의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TOP]

  •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우편, 전화, FAX, 인터넷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우편, 전화, FAX, 인터넷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업무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을 때는
  • 담당자로 하여금 3분 이내에 상담에 응하고 안내 및 조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전화, 우편, 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 별 접수·처리 창구
  • 서비스 별 접수·처리 창구

    서비스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방문객 안내

    총무팀

    330-1714

    332-2478

    민원의 접수와 안내

    총무팀

    330-1714

    332-2478

    민원서비스 개선

    총무팀

    330-1714

    332-2478

  • 불만접수·처리 창구
  • 불만접수·처리 창구

    서비스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민원업무서비스

    총무팀

    330-1714

    332-2478

  • 인터넷 접수·처리 창구
  • https://gwpce.gwe.go.kr/민원신청
  • 현관 1곳에 고객 의견함을 상시 비치하고 권장사항 또는 불만사항을 수시로 접수 하겠습니다.(그린 /옐로카드함 활용)
  • 개선 가능한 사항은 해당 민원업무 장소에서 즉시 개선하고, 그 결과는 처리 후 7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TOP]

  • 우리는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연 1회 이상 고객의 만족도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족한 점은 개선·보완하고, 이를 헌장 개정 시 반영하여 고객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TOP]

  • 모든 고객은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 때와 장소를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적인 공무원은
  •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도록
  • 예약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과 관련된 진정이나, 부패신고 등의 민원이 익명, 가명인 경우는 처리해 드리지 않고 삭제하겠습니다.)
  • 고객의 충고 한마디가 교육행정서비스 발전의 밑거름이 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 처리기한 단축 운영계획  [↑TOP]

  • 우리교육지원청 소관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 계획
  • 우리교육지원청 소관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 계획

    서비스별

    법정처리기관 및 기간

    단축운영 처리시간

    신청방법

    접수(경우)

    처리

    학원설립등록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10일)

    10일

    9

    방문, 우편 (수수료없음)

    학원변경등록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4일)

    위치변경(7일)

    4일

    7일

    4

    6

    방문, 우편 (수수료없음)

    학원설립자 변경등록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5일)

    7일

    6

    방문, 우편 (수수료없음)

    교습소 신고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5일)

    5일

    4

    방문, 우편 (수수료없음)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15일)

    15일

    14

    방문, 우편 (수수료없음)